[단독]실무자 원산지 누락 인정했는데…"백종원은 직접 지시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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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광고 편집·게시 사실 인정
더본코리아는 주의·감독 미이행
경찰, 백종원은 증거 없어 '불송치'
경찰이 제품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더본코리아 실무자를 송치하면서도 백종원 대표는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더본코리아 실무자들은 빽다방의 '쫀득 고구마빵'과 간편식 제품 '덮죽'을 홍보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실무자는 고구마빵 광고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를 누락해 SNS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본코리아 법인은 실무자를 제대로 주의·감독하지 않은 점이 혐의로 인정됐다.
하지만 정작 백 대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백 대표가 광고 편집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자료와 회사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나, 고구마 원산지를 고의적으로 삭제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원산지 표기를 누락한 제품 광고가 이미 게시됐고 소비자 입장에서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실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백 대표가 실무자에게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하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기에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고구마빵 제품에 '우리농산물'이라는 표시가 있지만 일부 원료가 중국산이었다는 의혹과 덮죽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를 적었으나 실제로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했다는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9월에는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경찰 수사 결과에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조사 대상 사안을 포함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본코리아는 주의·감독 미이행
경찰, 백종원은 증거 없어 '불송치'
경찰이 제품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더본코리아 실무자를 송치하면서도 백종원 대표는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더본코리아 실무자들은 빽다방의 '쫀득 고구마빵'과 간편식 제품 '덮죽'을 홍보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실무자는 고구마빵 광고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를 누락해 SNS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본코리아 법인은 실무자를 제대로 주의·감독하지 않은 점이 혐의로 인정됐다.
하지만 정작 백 대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백 대표가 광고 편집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자료와 회사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나, 고구마 원산지를 고의적으로 삭제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원산지 표기를 누락한 제품 광고가 이미 게시됐고 소비자 입장에서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실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백 대표가 실무자에게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하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기에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고구마빵 제품에 '우리농산물'이라는 표시가 있지만 일부 원료가 중국산이었다는 의혹과 덮죽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를 적었으나 실제로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했다는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9월에는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경찰 수사 결과에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조사 대상 사안을 포함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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