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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프로포폴' 불법 판매 일당, 2심도 실형…추징금 최대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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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담실장·폭력조직원 등 징역 1년6개월~4년 선고
2심 "프로포폴·에토미데이트 혼합분까지 의약품 가액 전액 추징해야"

돈을 내면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 주고 약 15억 원을 챙긴 의료기관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 혼합 투약분까지 마약류관리법상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해 1심보다 추징금 액수를 훨씬 높게 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부장판사 최보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서모 씨와 범행 장소를 제공한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 씨에게는 9억8134만 원, 이 씨에게는 14억4099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프로포폴 투약 업무를 맡을 간호조무사 영입을 주도한 상담실장 장 모 씨와 중독자 관리 및 통제를 위해 병원에 상주한 폭력조직원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4억4343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길 모 씨 등 3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과 벌금 500만 원 및 추징금 4억5080만~11억2479만 원이 선고됐다.

서 씨 등 일당은 A 의원에서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417회에 걸쳐 합계 약 14억60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시술도 없이 수면·환각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원 내부에 '피부관리실'이란 독립 공간을 만들어 투약에 필요한 침대, 냉장고(프로포폴 등 보관), 주사기 등 각종 정맥주사 투약 장비, 금고 등을 구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투약량과 시간도 매수자들이 요구한대로 정해졌다.

앞서 1심은 "환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가 오히려 범죄 조직을 결성해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실행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했다"면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적게는 1500만 원, 많게는 2억2573만 원으로 산정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당심에서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추징금 액수를 크게 올렸다. 서 씨 일당은 프로포폴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프로포폴과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혼합해 투약·판매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1, 2심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혼합 투약의 경우 프로포폴 부분과 에토미데이트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않고 범죄수익만을 추징했다.

그러나 2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합과 상관없이 피고인들 각자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프로포폴 매수자 및 투약자들은 자신들이 프로포폴을 매수·투약하는 줄만 알았을 뿐 에토미데이트가 섞이는 줄 전혀 몰랐다"며 "매수자들로부터 받은 판매 대금은 '프로포폴' 매도·투약에 대한 대가이지 피고인들이 임의로 섞은 에토미데이트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이득 박탈이 목적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며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추징금 액수는 각 피고인이 취급한 프로포폴 판매 대금의 가액"이라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4억~14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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