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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2차 기준, 오늘(12일) 발표…못 받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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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외 고액 자산가 선별 전망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대상자 선정 기준이 12일 발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과는 달리 소득 상위 10%를 뺀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다.
 
관심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506만명을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90%를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보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선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정하고, 이 비율에 해당하는 건보료 금액(가구 합산 기준)을 기준선으로 정해 상위 10%를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100%)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239만2013원, 4인 가구는 609만7773원이다.
 
'역차별' 우려가 있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취업 준비생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중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 실제 소득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기준선을 넘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합산돼 외벌이 가구에 비해 제외 가능성이 높다.
 
건보료만으로 걸러내지 못한 고액 자산가를 선별하는 별도 기준도 마련된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며,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보유 자산을 합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보유 자산 규모가 크면서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직장 가입자가 상위 10%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12억원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자 또는 배당 등 금융소득을 연간 2000만원 넘게 거둔 이들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1차와 함께 2차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1차 사용처에 더해 생활협동조합,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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