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비명소리에 달려가보니…중년 남성, 식당 뒤 하천서 알몸 낚시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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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의 한 하천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낚시하는 중년 남성이 목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옥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중년 남성 2명이 하천에서 낚시를 하겠다며 A씨의 레스토랑을 찾아왔다고 한다.
A씨의 레스토랑 뒤쪽에 큰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은 레스토랑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한다.
남성 2명은 A씨에게 "식당을 이용하지는 않고 레스토랑 뒤에서 낚시를 하겠다"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들은 레스토랑을 이용하진 않고, 옆길을 통해 하천으로 향했다고 한다.
잠시 후 레스토랑 테라스 쪽에 있던 손님이 비명을 질렀고, 놀란 A씨가 손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하천으로 간 남성들 가운데 한명이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 나체 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습은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보였고, 해당 장면을 목격한 손님이 비명을 지른 것이다.
A씨의 아들은 남성에게 다가가 타일렀고, 잠시후 남성은 옷을 입은 뒤 일행과 짐을 싸서 자리를 떴다고 한다.
A씨는 "가게 손님이 남성의 상태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며 "대체 왜 옷을 다 벗고 낚시를 했나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는 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옥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중년 남성 2명이 하천에서 낚시를 하겠다며 A씨의 레스토랑을 찾아왔다고 한다.
A씨의 레스토랑 뒤쪽에 큰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은 레스토랑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한다.
남성 2명은 A씨에게 "식당을 이용하지는 않고 레스토랑 뒤에서 낚시를 하겠다"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들은 레스토랑을 이용하진 않고, 옆길을 통해 하천으로 향했다고 한다.
잠시 후 레스토랑 테라스 쪽에 있던 손님이 비명을 질렀고, 놀란 A씨가 손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하천으로 간 남성들 가운데 한명이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 나체 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습은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보였고, 해당 장면을 목격한 손님이 비명을 지른 것이다.
A씨의 아들은 남성에게 다가가 타일렀고, 잠시후 남성은 옷을 입은 뒤 일행과 짐을 싸서 자리를 떴다고 한다.
A씨는 "가게 손님이 남성의 상태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며 "대체 왜 옷을 다 벗고 낚시를 했나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는 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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