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짝퉁·저품질 공습’엔 관대한 국내 소비자, 국내 이커머스엔 ‘깐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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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그룹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테무(Temu)가 ‘초저가’를 내세워 국내 소비자 일상에 무섭게 파고들고 있다. 이런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은 초저가, 파격 할인 모객으로 고물가와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서 단기간 충성 고객을 유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품질 논란과 함께 위조상품이 버젓이 국내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소비자는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로 환승해 구매 열을 올리고 있다. 쿠팡·네이버쇼핑·SSG닷컴, 컬리 등과 같은 국내 이커머스 업체에 가품, 품질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것과 상반된 기조를 보인다.
개인정보 침해, 짝퉁, 저품질에도 “싸니깐 괜찮아”
초저가, 무료배송, 수수료 면제 등 초특급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인기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일 상한가다. 고물가에 쉽사리 지갑을 열지 못하는 국내 소비자에게 초저가 마케팅은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미 많은 국내 소비자가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열광하며 중국계 이커머스 업계 몸집 불리기에 뛰어들었다. 중국은 이제 한국을 해외 직접구매(직구) 시장 1위 국가로 여길 정도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717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336만4000명)보다 113% 급증했다.
테무 앱 이용자 수도 지난해 8월 52만명에서 지난달 570만900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용자 증가 추이만 봐도 알리와 테무가 지난해부터 국내 이커머스 시장 침투를 본격화했다는 게 드러난다.
문제는 이들이 값싼 재료비와 인건비로 저품질 상품을 양산하고, 명품 브랜드는 물론 국내 브랜드 가품 상품까지 판매하는데 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는 과거와 달리 중국산 공산품에 둔감한 분위기로, 지속해 판매율을 올리고 있다.
반면 중국계 이커머스와 달리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가품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국내 소비자들 또한 쿠팡, SSG닷컴, 네이버쇼핑, 컬리 등과 같은 국내 이커머스 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할 시 가격, 품질, 브랜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해 구매에 신중을 가하는 편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가 저품질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회원에 한해 단순변심 같은 경우에도 ‘아묻따’(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 정책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알리·테무엔 관대하네…국내 이커머스 “기울어진 운동장”
결국 지난해 10월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가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체 검열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중국계 이커머스에선 가품이 판매되고 있어 엄격한 규제를 받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와 대비된 모습이다.
이에 더해 지난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는 앱을 설치·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하지 않았다.
실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가품 논란 외에 온라인쇼핑몰에서 팔아서는 안 되는 의약품이나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무기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계 온라인쇼핑몰이 국내 법을 어겨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막고자 제정을 추진해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이런 법적 공백을 메울 새로운 규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업계 반발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대책 마련 나섰지만…“중국 시장 대응 쉽지 않을 것”
결국 중국계 이커머스 업계가 국내 유통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자 정부와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플랫폼 진출에 따른 국내 온라인시장 영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쿠팡과 11번가, G마켓, SSG닷컴 등 국내 이커머스 업계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세와 부과세부터 상품 KC인증까지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동등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플랫폼에서 겪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계 이커머스 업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를 향한 소비자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늘었다.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을 포함한 계약불이행이 226건(4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이후 환불 거부 등이 143건(31%), 가품이나 제품 불량·파손과 같은 품질 불만이 82건(18%) 각각 집계됐다.
그럼에도 국내 소비자는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로 환승해 구매 열을 올리고 있다. 쿠팡·네이버쇼핑·SSG닷컴, 컬리 등과 같은 국내 이커머스 업체에 가품, 품질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것과 상반된 기조를 보인다.
개인정보 침해, 짝퉁, 저품질에도 “싸니깐 괜찮아”
초저가, 무료배송, 수수료 면제 등 초특급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인기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일 상한가다. 고물가에 쉽사리 지갑을 열지 못하는 국내 소비자에게 초저가 마케팅은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미 많은 국내 소비자가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열광하며 중국계 이커머스 업계 몸집 불리기에 뛰어들었다. 중국은 이제 한국을 해외 직접구매(직구) 시장 1위 국가로 여길 정도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717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336만4000명)보다 113% 급증했다.
테무 앱 이용자 수도 지난해 8월 52만명에서 지난달 570만900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용자 증가 추이만 봐도 알리와 테무가 지난해부터 국내 이커머스 시장 침투를 본격화했다는 게 드러난다.
문제는 이들이 값싼 재료비와 인건비로 저품질 상품을 양산하고, 명품 브랜드는 물론 국내 브랜드 가품 상품까지 판매하는데 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는 과거와 달리 중국산 공산품에 둔감한 분위기로, 지속해 판매율을 올리고 있다.
반면 중국계 이커머스와 달리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가품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국내 소비자들 또한 쿠팡, SSG닷컴, 네이버쇼핑, 컬리 등과 같은 국내 이커머스 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할 시 가격, 품질, 브랜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해 구매에 신중을 가하는 편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가 저품질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회원에 한해 단순변심 같은 경우에도 ‘아묻따’(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 정책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알리·테무엔 관대하네…국내 이커머스 “기울어진 운동장”
결국 지난해 10월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가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체 검열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중국계 이커머스에선 가품이 판매되고 있어 엄격한 규제를 받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와 대비된 모습이다.
이에 더해 지난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는 앱을 설치·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하지 않았다.
실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가품 논란 외에 온라인쇼핑몰에서 팔아서는 안 되는 의약품이나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무기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계 온라인쇼핑몰이 국내 법을 어겨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막고자 제정을 추진해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이런 법적 공백을 메울 새로운 규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업계 반발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대책 마련 나섰지만…“중국 시장 대응 쉽지 않을 것”
결국 중국계 이커머스 업계가 국내 유통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자 정부와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플랫폼 진출에 따른 국내 온라인시장 영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쿠팡과 11번가, G마켓, SSG닷컴 등 국내 이커머스 업계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세와 부과세부터 상품 KC인증까지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동등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플랫폼에서 겪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계 이커머스 업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를 향한 소비자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늘었다.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을 포함한 계약불이행이 226건(4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이후 환불 거부 등이 143건(31%), 가품이나 제품 불량·파손과 같은 품질 불만이 82건(18%)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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