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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미성년자"…찜질방서 위조 신분증으로 술 마시고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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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찜질방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계산을 거부한 미성년자들의 뻔뻔한 행각이 1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광주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는 제보자가 지난 10일 겪은 일입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남성과 여성 손님 4명이 입장하며 신분증을 제시했는데, 2명은 실물 신분증을, 다른 2명은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모두 20~21살로 성인이었습니다.

찜질방에 들어간 이들은 매점에서 라면, 떡볶이, 식혜, 젤리 등 50가지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온종일 놀았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며 맥주도 샀습니다.

오후 5시 40분쯤엔 이들의 일행 1명도 합류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이 남성은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물함 키 번호 등 '미성년 출입증'을 작성한 뒤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찜질방은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날도 밤 10시가 다가와 확인 전화를 했지만, 이 남성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찾아낸 뒤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소동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행이었던 4명이 음식값 계산을 앞두고 카운터로 나와 황당한 말을 꺼낸 겁니다.

"우리 다 미성년자인데, 합의하시죠."

이들은 "신분증을 보여준 적 없다"며 "우린 미성년자다. 밤 10시가 넘도록 미성년자에게 영업했고, 술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값을 안 받으면 조용히 가겠다"며 뻔뻔하게 먼저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찜질방엔 직원들만 있었고, 막무가내 협박이 이어지자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이를 알게 된 제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이들이 남기고 간 연락처로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어제 개인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냐"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화가 난 제보자가 따지자 "그럼 거기 영업정지 먹는다"며 "술 마신 영상이랑 사진도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들이 먹고 마신 값은 모두 17만6100원.

제보자는 아직 이 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할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에 속은 업소의 경우엔 CCTV 영상이나 증언으로 신분 확인을 한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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