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4시간 동안 6000만원 날렸다"…피싱 피해 고백
작성자 정보
- VVIP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6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중견배우 이미숙이 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이미숙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다 피싱을 당했다"며 "통장에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가량이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휴대전화에 등록된 카드로 (피싱범이)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결제를 해버렸다"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 거액의 금액이 빠져나간 과정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다시 돈으로 바꾸는 구조가 있다고 하더라"라며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피해가 단순한 결제 사기를 넘어 핸드폰 복제와 개인정보 유출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미숙은 "그 이후 핸드폰이 복제됐고, 내가 사용한 내역이나 비밀번호까지 다 털렸다"며 "정말 무서워서 그 다음부턴 핸드폰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싱 피해는 더 이상 남의 일만이 아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 인증, 금융서비스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스마트폰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피싱 사기로 인한 금전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사기 피해가 의심되거나 실제로 금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우선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피해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대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용카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접속해 피해 방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명의 도용을 통한 계좌 개설, 대출, 카드 발급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만약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면, 모바일 백신 앱을 이용해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해당 앱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피싱 예방 수칙으로 △ 공식 앱스토어 외 앱 다운로드 금지,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 클릭 금지, △2차 인증 설정, △비밀번호 정기 변경 등이 있다.
이미숙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다 피싱을 당했다"며 "통장에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가량이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휴대전화에 등록된 카드로 (피싱범이)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결제를 해버렸다"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 거액의 금액이 빠져나간 과정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다시 돈으로 바꾸는 구조가 있다고 하더라"라며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피해가 단순한 결제 사기를 넘어 핸드폰 복제와 개인정보 유출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미숙은 "그 이후 핸드폰이 복제됐고, 내가 사용한 내역이나 비밀번호까지 다 털렸다"며 "정말 무서워서 그 다음부턴 핸드폰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싱 피해는 더 이상 남의 일만이 아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 인증, 금융서비스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스마트폰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피싱 사기로 인한 금전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사기 피해가 의심되거나 실제로 금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우선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피해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대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용카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접속해 피해 방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명의 도용을 통한 계좌 개설, 대출, 카드 발급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만약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면, 모바일 백신 앱을 이용해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해당 앱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피싱 예방 수칙으로 △ 공식 앱스토어 외 앱 다운로드 금지,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 클릭 금지, △2차 인증 설정, △비밀번호 정기 변경 등이 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