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 위 양식장에 고립된 '깡마른' 진돗개…"절망적 눈빛"(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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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 위 한 양식장에서 고립된 진돗개 한 마리가 발견돼 동물 보호단체가 구조에 나섰다.
8일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제주 지역 유기 동물 보호소 '행복이네'와 함께 해당 개를 구조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케어 측에 따르면, 최근 제주의 한 양식장에 설치된 가두리 형태의 해상 시설물에선 진돗개 한 마리가 방치돼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 개는 육지와 단절된 외딴 해상 시설에서 약 두 달간 작은 개집 하나에 의지한 채 고립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복이네' 소장은 "배를 타고서야 닿을 수 있는 한 바다 위 외딴 양식장에 백구 한 마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오늘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며 "가까이서 본 모습은 심하게 말라 있었고, 절망적인 눈빛에 움직임조차 거의 없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아이 상태를 보고 온 마음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고립된 외딴 바다 위에는 내일부터 태풍이 닥칠 예정"이라며 "이대로 두었다간 파도에 휩쓸려 아이가 당장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내일 다시 배를 타고 구하러 간다. 부디 무사히 데려올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함께 첨부한 영상 속에는 출렁이는 양식 시설 위에 홀로 있는 백구의 모습이 담겼다. 옆에는 작은 개집 하나만 놓여 있다.
케어 측은 "개는 단순한 감시 도구가 아닌, 살아서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며 "현재 이 양식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외부 침입 방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인이 미리 위험 발생을 예측하고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저곳은 동물이 사육되는 장소로 인정될 수 없다"며 "이는 단순한 관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동물 학대이며, 사회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4호의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및 같은 조 4항 2호의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출렁거리는 물 위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받을까. 마음이 아프다" "마실 물이나 밥은 제대로 있는지 걱정이다. 제발 구조해달라" "개 학대 중에도 최악이다" "견주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꼭 처벌받아야 한다" "태풍 불면 어쩌려고 저러냐" 등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쏟아냈다.
8일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제주 지역 유기 동물 보호소 '행복이네'와 함께 해당 개를 구조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케어 측에 따르면, 최근 제주의 한 양식장에 설치된 가두리 형태의 해상 시설물에선 진돗개 한 마리가 방치돼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 개는 육지와 단절된 외딴 해상 시설에서 약 두 달간 작은 개집 하나에 의지한 채 고립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복이네' 소장은 "배를 타고서야 닿을 수 있는 한 바다 위 외딴 양식장에 백구 한 마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오늘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며 "가까이서 본 모습은 심하게 말라 있었고, 절망적인 눈빛에 움직임조차 거의 없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아이 상태를 보고 온 마음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고립된 외딴 바다 위에는 내일부터 태풍이 닥칠 예정"이라며 "이대로 두었다간 파도에 휩쓸려 아이가 당장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내일 다시 배를 타고 구하러 간다. 부디 무사히 데려올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함께 첨부한 영상 속에는 출렁이는 양식 시설 위에 홀로 있는 백구의 모습이 담겼다. 옆에는 작은 개집 하나만 놓여 있다.
케어 측은 "개는 단순한 감시 도구가 아닌, 살아서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며 "현재 이 양식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외부 침입 방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인이 미리 위험 발생을 예측하고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저곳은 동물이 사육되는 장소로 인정될 수 없다"며 "이는 단순한 관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동물 학대이며, 사회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4호의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및 같은 조 4항 2호의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출렁거리는 물 위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받을까. 마음이 아프다" "마실 물이나 밥은 제대로 있는지 걱정이다. 제발 구조해달라" "개 학대 중에도 최악이다" "견주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꼭 처벌받아야 한다" "태풍 불면 어쩌려고 저러냐" 등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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