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치는 SNS, 올해만 11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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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장철민 “플랫폼 위조상품 판매량 파악, 공개의무 부과해야”
인스타그램과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서 소위 ‘짝퉁’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11만 건 이상 적발됐는데, 플랫폼에 위조상품 판매량을 파악하고, 이를 공개토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8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단속·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밴드와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11만 5841건에 달했다. 2022년 10만 3605건, 2023년 12만 1374건 대비 가파른 추세다.
SNS 경우, 오픈마켓과 네이버카페·블로그 등 포털사이트 적발 건수보다 월등히 많았다. 올해 적발된 19만 1767건 중 60.4%(11만5841건)가 SNS였다. 포털사이트는 31.8%(6만1000건), 오픈마켓 4.8%(9187건), 해외플랫폼 2.9%(5531건), 쇼핑몰 0.1%(208건) 순으로 집계됐다.
위조상품 판매자는 SNS 태그 기능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뜻하는 은어인 ‘정로스급’, ‘레플리카’, ‘미러급’ 등 용어로 호객했다.
또 ‘청담동 럭셔리’, 정품 대비 98.2%‘, ’정품 구입 후 완벽하게 재현‘ 등 정교하게 위조됐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부 판매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매체로 유도해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SNS 위조상품 판매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SNS는 정부 규제·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각 플랫폼 협조를 받아 위조상품 판매 단속에 나섰지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플랫폼사가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단속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도 위조상품 단속과 수사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개별사건 수사만 할 뿐 플랫폼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없는 상태다.
장 의원은 “SNS 위조상품 판매 문제가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만 삭제할 뿐 유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조상품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SNS를 포함한 플랫폼에 최소한 위조상품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유통량을 공개토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스타그램과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서 소위 ‘짝퉁’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11만 건 이상 적발됐는데, 플랫폼에 위조상품 판매량을 파악하고, 이를 공개토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8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단속·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밴드와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11만 5841건에 달했다. 2022년 10만 3605건, 2023년 12만 1374건 대비 가파른 추세다.
SNS 경우, 오픈마켓과 네이버카페·블로그 등 포털사이트 적발 건수보다 월등히 많았다. 올해 적발된 19만 1767건 중 60.4%(11만5841건)가 SNS였다. 포털사이트는 31.8%(6만1000건), 오픈마켓 4.8%(9187건), 해외플랫폼 2.9%(5531건), 쇼핑몰 0.1%(208건) 순으로 집계됐다.
위조상품 판매자는 SNS 태그 기능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뜻하는 은어인 ‘정로스급’, ‘레플리카’, ‘미러급’ 등 용어로 호객했다.
또 ‘청담동 럭셔리’, 정품 대비 98.2%‘, ’정품 구입 후 완벽하게 재현‘ 등 정교하게 위조됐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부 판매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매체로 유도해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SNS 위조상품 판매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SNS는 정부 규제·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각 플랫폼 협조를 받아 위조상품 판매 단속에 나섰지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플랫폼사가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단속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도 위조상품 단속과 수사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개별사건 수사만 할 뿐 플랫폼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없는 상태다.
장 의원은 “SNS 위조상품 판매 문제가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만 삭제할 뿐 유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조상품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SNS를 포함한 플랫폼에 최소한 위조상품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유통량을 공개토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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