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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차 '밀실 수조' 만들어 러 대게·킹크랩 밀수입 일당…총 32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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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과정서 빼돌려…주범 40대 A 씨 징역 5년·추징금 37억원
재판부 "조직적이고 대담한 범행…보세구역 신뢰 훼손 심각"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국내 항만 하역 과정에서 빼돌려 밀수입한 뒤 시중에 유통한 일당 17명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기진석 부장판사)은 특수절도·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37억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B 씨 등 공범 16명에게도 징역 1년∼3년 6개월의 실형,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년 동안 강원 동해항과 속초항 보세창고로 옮겨지는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70여 톤(32억 원 상당)을 절취·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은 냉동탑차 내부에 '밀실 수조'를 설치해 보세창고로 운반 중이던 수산물을 빼돌린 뒤, 한적한 장소에서 물차로 옮겨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하역회사 직원, 운전기사, 창고관리자 등 역할을 나눠 98차례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특수 개조된 냉동탑차를 이용해 수산물을 빼돌리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보세운송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당 총 17명 중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C 씨(30대)와 D 씨(40대)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주범 A 씨 외에도 공범들에게 적게는 2억 3000만 원에서 최대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 총 추징금만 320억 원대에 달한다.

재판부는 "수산물 절취와 밀수입이 장기간 반복됐고, 범행 이익이 막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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