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이 짐 싸란다"…영화 '친구' 속 조폭들, 보복 폭행으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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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2월 선고
부산의 폭력조직 간 보복 폭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20세기파 20대 조직원 2명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의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조직원인 A씨는 지난 4월 7일 새벽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 C 씨와 흉기를 꺼내 들고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등과 함께 같은 C 씨를 찾아다니다 그를 마주치자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지난 4월 22일 조직 두목을 따라간 부산 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칠성파의 보복에 대비한다며 길이 32㎝의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며 C 씨와 우연히 다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등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큰 형님이 도피자금 내려 준다고 짐 싸란다”, “식구 위상을 위해 맞서 싸우는 거다” 등 폭력 단체에 가담한 흔적이 드러났다.
특히 부산의 두 폭력조직이 보복 폭행을 이어온 정황도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7일 칠성파의 한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조직에서 탈퇴하라”며 폭행했다. 이후 두 폭력조직 간 보복이 이어지며 지난 4월 6일에는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의 거주지를 찾아 흉기로 수회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B 씨 등이 칠성파 조직원을 찾아다니면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보복 폭력 범죄의 고리를 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상해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의 폭력조직 간 보복 폭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20세기파 20대 조직원 2명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의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조직원인 A씨는 지난 4월 7일 새벽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 C 씨와 흉기를 꺼내 들고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등과 함께 같은 C 씨를 찾아다니다 그를 마주치자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지난 4월 22일 조직 두목을 따라간 부산 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칠성파의 보복에 대비한다며 길이 32㎝의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며 C 씨와 우연히 다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등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큰 형님이 도피자금 내려 준다고 짐 싸란다”, “식구 위상을 위해 맞서 싸우는 거다” 등 폭력 단체에 가담한 흔적이 드러났다.
특히 부산의 두 폭력조직이 보복 폭행을 이어온 정황도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7일 칠성파의 한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조직에서 탈퇴하라”며 폭행했다. 이후 두 폭력조직 간 보복이 이어지며 지난 4월 6일에는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의 거주지를 찾아 흉기로 수회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B 씨 등이 칠성파 조직원을 찾아다니면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보복 폭력 범죄의 고리를 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상해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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