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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제자 머리 물속에 넣고 조롱” 20대 수영강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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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찍어 조롱한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 강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살인 수강생 B군이 거부하는데도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 또 B군 양팔을 손으로 잡은 후 다른 수강생들이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했다. 이어 B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고는, 화가 나 있는 B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다른 강사, 원생들과 함께 보며 놀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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