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군산서 흉기든 남성 체포..."심심해서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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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죄로 9월 30일까지 전국서 약 400명 검거
전북 군산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8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씨(61)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군산시 미룡동 일대 도로를 걷던 중 손에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로수를 흉기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불안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심심해서 그랬다”며 다른 사람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정신 상태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공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할 경우 처벌받는 범죄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흉기를 소지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은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약 400명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이 113명으로 최다, 경기는 100명을 넘겼다.
전주·군산 등지에서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했다가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수차례 보고됐다. 군산에선 지난 4월 주민센터 찾아가 흉기를 보인 5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실제 흉기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11월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60대 전직 조합장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등 3명이 다쳤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해 치료 중이다. 피의자는 경찰에 구속됐으며, 보복 범행 가능성 등도 수사 대상이다.
전북 군산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8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씨(61)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군산시 미룡동 일대 도로를 걷던 중 손에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로수를 흉기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불안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심심해서 그랬다”며 다른 사람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정신 상태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공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할 경우 처벌받는 범죄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흉기를 소지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은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약 400명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이 113명으로 최다, 경기는 100명을 넘겼다.
전주·군산 등지에서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했다가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수차례 보고됐다. 군산에선 지난 4월 주민센터 찾아가 흉기를 보인 5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실제 흉기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11월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60대 전직 조합장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등 3명이 다쳤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해 치료 중이다. 피의자는 경찰에 구속됐으며, 보복 범행 가능성 등도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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