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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는 순간 털린다…'부고장 피싱'에 강도 행각까지 벌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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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무거워" 징역 2년 6개월
피싱 범죄에 가담해 금품을 가로채고 선배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 행각까지 벌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8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특수강도미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금 배달만 하면 한 달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대포폰을 마련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URL을 누르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는 부고장 스미싱에 넘어간 피해자 B씨의 은행 계좌에 접속해 500만원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 이어 스미싱을 통해 얻게 된 B씨의 계좌 정보 등을 이용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금목걸이 구매자 행세를 했다. 그렇게 B씨 계좌에서 660만원을 판매자에게 이체해 금목걸이를 받아 챙기고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돈당 33만원인 금목걸이 20돈짜리 목걸이를 660만원에 구매하겠다'며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금목걸이 판매자를 속였다. 이후 거래 장소인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 B씨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후배가 잠적해 그를 수소문하던 선배 C(41)씨와 함께 강도 행각까지 저질렀다. 두 사람은 경북 경산의 후배 집에 잠입해 귀가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빚을 갚으라"며 협박했다. 후배가 돈을 구하지 못하자 A씨는 선배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

겁에 질린 피해자가 명품 가방과 의류를 내놓겠다고 하자 경찰이 출동했고, 두 사람은 현장을 벗어났다. 그러나 B씨는 또 다른 후배 D(28)씨에게 "아까 못 챙긴 물건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D씨는 피해자 동료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로 집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 1955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강도미수, 채권추심법 위반,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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