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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기 들을 때까지 못 나가"…목사가 목사를 감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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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문제로 말다툼…사무실에 40분간 가둬
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상해까지 입혀 죄질 좋지 않아"

"목사님, 가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지난 2023년 9월 9일 오전 서울 금천구의 한 교회 사무실에서 고성이 흘러나왔다. 이 교회 담임목사인 임 모 씨(57)와 다른 목사인 A 씨가 갑론을박을 벌이던 참이었다.

임 씨는 외부 행사를 교회에서 여는 일로 시설관리팀 업무를 맡은 A 씨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는 A 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행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며 "내 얘기 들을 때까지는 못 나간다"고 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더 이상 할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다"며 "사무실을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임 씨는 나가려는 A 씨의 오른 손목을 강하게 잡아채 사무실 안으로 다시 밀어 넣기 시작했다. 임 씨는 온몸으로 사무실 문을 막아섰다.

그렇게 임 씨는 40분 넘게 A 씨를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가뒀다. 주변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그만하시라"며 말렸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야 대낮의 목사 간 감금 사건은 일단락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2일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사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했다"며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임 씨가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A 씨가 손목을 다쳐 3주간 치료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감금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또한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부당하게 행사를 방해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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