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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불러서 남친 있어요? 더본코리아 '성희롱 면접관'과 구멍 뚫린 법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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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원초적 질문
류호진 노무사의 질의응답
근절 못한 면접 중 갑질
성희롱 발언 한 면접관
직접 처벌하는 데 한계
사업주 관리 책임에 방점
남녀고용평등법의 공백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면접 자리에서 구직자는 여전히 '을乙'일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에도 '위계'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 사건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회사 소속 부장은 면접자를 술자리에 불러 성희롱 발언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면접에서 성희롱한 면접관을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로 직접 처벌할 수 있을까요? 따져봐야 할 게 많습니다.

질문: "구직자에게 성희롱한 면접관을 처벌할 수 있나요?"
응답: "가능하긴 합니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프랜차이즈 업체 '더본코리아'가 '술자리 면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건은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에서 진행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중에 발생했죠. 피해자 A씨는 예산상설시장 점포에 입점하기 위해 면접을 본 여성 지원자였습니다.

그는 지난 5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1차 면접 통과 후 더본코리아 소속 B부장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2차 면접을 보자고 해서 간 곳이 술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B부장은 A씨에게 "술 잘 드시게 생겼는데 왜 못 마셔요" "남자친구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데…" "술만큼 좋은 게 없어요. (백종원) 대표님도 좋아하시거든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뿐만이 아니라 '대표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는 교묘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건넸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죠.

A씨는 이후 JTBC 프로그램 '사건반장'에도 출연해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B부장이 최종합격한 이후 다른 점주들과 모인 자리에서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후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자 메뉴를 수차례 바꾸라고 하거나, 유리한 점포 입지에서 제외하는 등 가게 영업에 어려움을 줬다."

B부장의 행위는 전형적인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입니다. 더욱 악질적인 건 '채용'이라는 보상을 미끼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점입니다. 지원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거죠.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케케묵은 위계와 성차별 구조 속에 머물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면접'은 능력과 경력을 검증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술을 함께 마시거나 사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공간이어서도 안 됩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접촉이 허용되지 않음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다면 면접 자리에서 성희롱을 서슴지 않은 A부장과 같은 면접관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처벌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이 법률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죠.

여기서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는 '업무와 관련된 지위 또는 관계에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특히 고용 여부나 근무 조건과 연관될 경우에 그 위법성은 더 커집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면접자(구직자)도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는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교롭게도 '법'에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징계 또는 징계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법조문은 가해자에게 형벌을 주는 것보단 사업주의 조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더본코리아 면접 사건에 적용해 보면, 잘못된 행위는 B부장이 저질렀지만, 법적 책임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는 셈이죠.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길 원한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을 근거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더본코리아 측은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죠. 아울러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 배제하고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고용노동부도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본질'을 바꾸는 겁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계기로 채용·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조직문화를 개편해야 할 겁니다. 가해자인 B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녀고용평등법의 한계도 공론의 장에 올려야 합니다. 언급했듯 가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없는 건 법적 공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이 오로지 사업주에게 쏠려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점입니다.

사업주에게 '관리의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더본코리아 사건처럼 가해자보다 사업주에게 더 큰 비난이 쏟아지는 건 또 다른 불균형일 수 있습니다. 더본코리아의 면접 과정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은 후진적 조직문화의 민낯을 또다시 들춰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하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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