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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병간호한 며느리 폭행한 시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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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한 시아버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전주 시내 자택에서 갑자기 큰며느리 B씨의 머리를 뒤에서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면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A씨는 이후 며느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분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는 극약을 샀다.

그는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방 안에 있던 아령을 집어 든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수의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석에 선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원심의 판결은 타당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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