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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방 창문 못 박아 못 열게 하면 학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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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못 손쉽게 제거 가능해" 무죄

겨울철 자녀가 창문을 열어둔다는 이유로 창틀에 못을 박은 계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자녀가 스스로 이를 제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자녀 B군(17)이 겨울에도 창문을 자주 열어둔다는 이유로 창틀에 나사못을 박아 창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행동의 경위와 결과를 종합할 때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은 못으로 인해 창문이 완전히 닫히거나 열리지 않은 것은 아니며, 한 뼘가량의 공간이 확보돼 환기나 통풍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B군의 나이와 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필요할 경우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못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한 생활 지도 차원의 행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군의 어머니 C씨의 진술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C씨는"B군이 겨울철에도 창문을 열어둔 채 자는 일이 자주 있었고, 이를 계부와 상의해 창문이 너무 열리지 않게 못을 박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전에 합의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제약을 받은 사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또 다른 아들 D군(10) 앞에서 C씨와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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