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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펴고 그라운드 질주… 경기 중단시켰던 ‘잠실 레인맨’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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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야구장 그라운드에 난입해 야구 경기를 중단시키는 등 소동을 벌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달 20일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19일 오후 8시 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외야 펜스를 뛰어넘어 그라운드 안까지 진입해 경기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우산이 경기장 내부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5회말 상황이었으나 이 소동으로 경기는 3분가량 중단됐다.

당시 정장 차림의 A씨는 우산을 펼친 채 그라운드를 달리다 우측 외야 볼보이와 1루측 볼보이에 가로막혔고 결국 안전요원에게 끌려갔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염경엽 LG 감독과 코치진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날 경기 후 A씨는 온라인상에서 ‘잠실 메리포핀스’ ‘잠실 레인맨’ 등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초 이 사건은 약식 절차로 진행됐고 A씨는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의 판단은 같았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못된 장난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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