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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우리은행 돈 횡령한 형제, '범죄수익 은닉' 3~4년 실형 추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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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 추가 복역
유령회사와 차명계좌로 횡령금 숨겨
700억원 규모의 은행 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징역 3~4년을 추가 복역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10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은행 자금 707억원을 횡령하면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법으로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상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각종 약정서와 잔액 증명서, 공문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4년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에 대해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당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을 확정받았다. 724억원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이번에 추가 확정판결로 전 씨는 총 9년, 동생은 15년을 복역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이들 형제의 범생을 도운 증권사 직원 노모 씨와 전 씨의 배우자와 부친도 재판에 넘겼다. 노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 배우자와 부친은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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