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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피싱조직 가담' 107명에 24억 뜯어낸 30대 여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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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피해회복 위해 노력한 점 등 고려" 징역 2년 2개월 선고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약 10개월간 범행에 가담하며 107명에게 24억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가입단체,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년 6개월)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민준파에서 '백송이'라는 가명으로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 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내에서 운영하던 식당 등 사업이 망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이미 민준파에서 활동하는 친구인 B 씨와 연락하게 됐고, "불법적인 구직 자리라도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에 B 씨로부터 ‘필리핀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고 2020년 1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필리핀에서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1%대 금리에 총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전화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공범들의 자수 또는 검거에 기여한 점,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은 "형사공탁 과정에서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지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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